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

안내문

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
  • 혜천유치원
  • 2016.10.06
  • 1501
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(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)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의거한 본 대학교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(첨부파일)